코로나19 감염증 위험성으로 인해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기간이 20일에서 40일로 100% 증대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 다만 등교수업 대신 가정학습 신청 시 학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. 특히 ‘가정학습’ 사유는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수업일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가정학습 관련 신청서 양식이 기존 양식과 다르기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(주의사항 : 위기 경보 단계 하향시 기존 20일로 돌아갑니다. 자세한 것은 안내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*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단계가 “심각”, “경계” 단계인 경우 "가정학습"을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포함할 수 있다. (감염병 위기 단계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나 콜센터 1339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)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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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코로나19로 등교중지 양식(학생보호자확인서, 가정내 건강 기록) | 장희재 | May 28, 2020 | 899 | |
공지 | 코로나19 관련 양식 | 조명숙 | May 19, 2020 | 848 | |
공지 | 결석계(양식) | 이민숙 | Mar 21, 2019 | 4838 | |
공지 |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(수정) | 관리자 | May 28, 2020 | 15592 |